채무조정 제도 안내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라
       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
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대상자
-
위탁자별 채무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
-
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
-
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-
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
-
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
-
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요청방법
-
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1.
채무조정요청서

2.
채무조정안*

3.
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
4.
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5.
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
*
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상환유예

상환기간 연장

이자율조정

채무감면

최장 1년(6개월단위)
유예기간중 정상이자 부과

최장 10년 이내
(대환 또는 만기연장)

약정이자율의
30%~70% 범위에서 인하
(하한 3.25%)

원금 0%~30%감면
연체이자, 이자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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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  요청

②  심사 및 결과통지

③  동의

④  채무조정서 작성

⑤  합의

(채무자)
채권금융회사에
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
(구비서류 제출)

(유진투자선물)
채무조정 심사 후
결과를 통지합니다
(10영업일 이내)

(채무자)
채권금융회사가
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
(10영업일 이내)

(유진투자선물)
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헤 조정서를 작성합니다

(채무자)
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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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· (
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
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회생
· (
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
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· (
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
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41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
1. 3개월 이상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*
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
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
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
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5.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
6.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
7.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8.
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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